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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합9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22:1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인디안’ 매장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갑자기 속도를 내어 직진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백미러 부분으로 같은 경찰서 소속 일경 D 및 이경 E의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E(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