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01 2014고정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성군 B에 있는 도소매 영업을 하는 “C” 및 D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방앗간)을 하는 “E”라는 상호의 대표자이다. 가.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3. 6. 18. 위 C에서 김포시 F에 있는 “G”로부터 자사 상표(E)를 부착한 OEM방식으로 가공한 중국산 고춧가루 400kg 시가 1,98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4,029kg 시가 19,854,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말경 위 “E”라는 상호의 기존 영업장(면적: 64.8㎡)에서 조립식 판넬로 면적 31.16㎡(가로 7.6m×세로 4.1m) 상당의 건물을 건축하여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확인서

1. 내사보고(영업장 확장면적 특정)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검사성적서 사본, 현장 및 물품 사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대장 사본, 건축물현황도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물품별거래처현황 사본, 상표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즉석판매제조가공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전단(미신고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후단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