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25. 0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공 릉 천로 441-1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청석건설 관리의 신축 건축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 중이 던 신축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강관 파이프 15개를 B 마이 티 큐티 화물차량에 옮겨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는 2016. 6. 25. 03:05 경부터 07:00 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C 회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공 릉 천로 441-14에 있는 청석건설 공사현장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C 회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공릉천로에 있는 미래산업자원 고물업체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마이 티 큐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주거 침입죄로 1회( 벌 금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1 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4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