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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9 2014고정1015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 내에서 술에 취해 체리마스터 게임을 하면서 37,000원 상당의 현금을 잃은 것에 화가 나서 “아이 씨팔 무슨 기계가 돈만 빨아먹고 돈은 안주냐”는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시간동안 다방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24. 15: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E다방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임을 하다 돈을 잃었으니 10만원을 달라, 주지 않을 경우 가게 문을 닫게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E다방 내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얼마를 주면 그냥 가겠냐는 말을 듣고 금액을 말하였던 것일 뿐 공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D, F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4. 24. 1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 들어와 체리마스터 게임기 앞에서 게임을 하던 중 37,000원을 잃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게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