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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나2562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1. 6. 30.까지 하남시 B 외 5필지에 공동주택 3개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한 다음 2012. 4.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시 지체상금은 1일당 1/1,000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분양면적 기준으로 평당 1,000만 원 합계 40억 5,4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결정하였는데, 피고가 당초 약정한 사용승인일이 지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12억 3,647만원(= 40억 5,400만 원 × 305일 × 1/1,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기존건물 철거의 지연, 정부시책의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 이후 원고가 실제 사용승인일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하여 주었으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주택 준공 예정연월일을 2011. 6. 30.로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2. 4. 13.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준공 예정일을 도과할 경우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