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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10 2018재나1022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가. 전제된 사실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할인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중 매장을 개보수하여 재개장하기로 계획하고 2014. 3.경부터 반찬판매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종 내부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피고 대표자의 남편이나 그 후 사망하였다)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이를 임대하기로 하여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부속건물 및 부대시설 포함)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갑 제1호증)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말한다.

제2조 (임대차 기간)

가. 2014년 6월 오픈일부터 2024년 6월까지로 한다.

나. 임대차기간은 건물준공 허가 완료 후 매장 오픈일로부터 시작하여 총 10년간 보장하며, 잔금 완료 후 즉시 임대토지, 건물에 대한 “갑”은 “을”에게 전세권 설정기간 10년으로 등기를 이행한다.

제3조 (임대차보증금)

가. 임대보증금 2억 원 제5조 (차임)

가. 월차임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매월 25일까지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나. 매장 오픈일로부터 1년 동안 월차임은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 (매장내 시설 및 집기, 전기, 인테리어등(VAT포함 , 인수대금 지급방법

가. 시설 및 집기(쇼케이스 및 소생고, 곤도로, 소품 등): 총 1억 4,790만 원

나. 매장 인테리어: 총 4,500만 원

다. 천정 등기구(LED)공사: 총 1,605만 5,000원

라. 매장 내, 외 전기공사: 총 1,260만 원

바. 매장 내 바닥 타일공사: 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