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9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발목이 좋지 않아 넘어지면서 경찰의 넥타이를 잡게 된 것일 뿐 경찰관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G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더니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기에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가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찜질방 종업원인 D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