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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9 2014나200045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이유

1.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B, C, E에 대한 부분을 위 피고들에 대한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나. 추가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건물은 자신이 자금을 들여 신축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에서 든 사정과 갑 제6, 7, 10, 20, 24호증, 을가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허가 상 건축주 명의자가 아닐 뿐 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보유하였던 적도 없으며, 현재 용인시 기흥구 N, M, AC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다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는 N 건물의 준공이 늦어지자 2006. 10. 12. 원고 및 소외 H과 사이에, 원고와 H이 N 건물을 2006. 11. 30.까지 완공하여 주는 대신 피고 B가 M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당시 M 건물의 포기 각서와 N 건물의 준공 서류를 동시에 교환하기로 하되, 그 사항을 불이행할 때에는 피고 B는 M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지 않고 원고와 H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갑 제7호증). 그런데 원고 또는 H은 위 합의에서 정한 2006. 11. 30.까지 이 사건 각 건물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갑 제10호증). 또 위 합의서 제1항에 ‘N 소유자 B’라고 적혀 있고, 일정한 조건이 이행되면 피고 B가 M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 등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각 건물이 피고 B 소유인 것을 전제로 위 합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