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4.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 8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20,000원, 기간 2016. 11. 12.부터 2017. 1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D은 2017. 9.경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게 하였고, 2017. 12. 31.까지 합계 3,8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2. 7. 원고가 D의 무단전대 및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8.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상당액인 월 1,165,000원(차임 950,000원 부가가치세 95,000원 관리비 1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된 액수를 초과하여 월 1,210,000원{= 1,100,000원(차임 950,000원 관리비 120,000원 청소비 30,000원) 부가가치세 1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임차인인 D이 청소비 30,000원과 차임 외에 관리비와 청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는 D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