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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190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64년 1964.11.21. 2010.5.12. 2010.7.16. 2013.3.19. 상속인 소 유 자 AE 2/4 AE 3/14 AF 3/14 (상속) AG 1/4 AH 1/4 (지분호주상속) AH 3/28 AI (망 2009.3.28.) 3/28 원고들 AK (개명전 AL, 망 1998.4.10.) 1/7 (지분매매) 피고 I 피고 S 피고 T 피고 U 피고 V 피고 W 피고 X AJ 1/4 AI 1/4 (지분호주상속) AM (개명전 AN, 망 2002.2.15.) 1/7 (지분매매) 피고 J 피고 Y 피고 Z 피고 AA 피고 AB 피고 AC AO (망 1981.8.23.) 1/7 (지분매매) 피고 K 756/11907 (이하 상속) 피고 L (개명전 AP) 594/11907 피고 M 594/11907 (매매) 피고 N 107/11907 피고 O 107/11907 피고 P 107/11907 피고 Q 30/11907 피고 R 1/7 (지분매매)

나.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4. 6. 8. 9. 23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4. 11. 21. 마쳐진 공유자 AK, AM, AO, 피고 R 명의 ‘소유권일부이전’ 등기에 대하여 2002. 4. 29.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등기목적을 “공유자전원의 소유권일부이전”으로 경정하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가 2015. 12. 15. 분할되어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 소유자였던 원고들의 피상속인 AI는 자신의 지분 중 각 1/7를 AK, AM, AO, 피고 R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1964. 11. 21. 이들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4. 6. 8. 9. 23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정등기원인이 없음에도 등기목적을 “공유자전원의 소유권일부이전”으로 표시경정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