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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585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0:4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맨션 주차장에 피고인의 C 트라제XG 승용차를 주차해 둔 다음, 그 승용차 안에서 위 맨션 2층에 거주하는 D(여, 24세) 등을 바라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생리대를 성기에 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