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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7가단5168368

용역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배경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E’이라 한다)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입한 후 대수선공사 및 용도변경을 거쳐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입협상을 진행하면서 2015. 9. 15.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지불시기 비율 지불금액 계약시 10% 50,000,000원 건축심의 접수시 10% 50,000,000원 건축허가시 70% 350,000,000원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10% 50,000,000원 계 100% 500,000,000원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원고의 계약해제해지)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피고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13조 및 제1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