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노7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등록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공급한 위조 상표 운동화가 22,328켤레로 매우 많은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상당 기간 도주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