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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6 2016가단7803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6. 6.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어음번호 : A 액면금 : 100,000,000원 발행일 : 2015. 7. 14. 지급기일 : 2015. 11. 13. 지급지 : 주식회사 국민은행 양재동지점 지급장소 : 주식회사 국민은행 양재동지점 수취인 : B

나. 이 사건 어음에는 B 명의의 제1배서, 주식회사 신명 명의의 제2배서, C 명의의 제3배서, D 명의의 제4배서, 원고 명의의 제5배서가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11. 13. 이 사건 어음을 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 100,000,000원 및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 다음날인 2015. 11.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6. 3.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인 B가 피고에게 어음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여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믿고 B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실제로 B로부터 어음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피사취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어음은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고, 원고는 피사취신고 이후 피고를 해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