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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2036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14,723원과 그 중 43,980,918원에 대하여 2007. 12.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