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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7고단15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21:0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B(45 세) 운영의 ‘C’ 카페 옆 테라스에서 그전부터 주차장 사용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차 치료 일수 미상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 41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