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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5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도로를 월평 삼거리 쪽에서 큰 마을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61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02:55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 택시차량 블랙 박스 영상 수사), I 신호 주기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