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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616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중장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08. 14. 18:00경 오산시 B아파트 104동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그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처리 근무 중인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49세,남)가 버스 배차시간을 모른다는 이유로 버스를 기다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약 5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 씨발 왜 배차시간을 몰라, 병신 같은 게, 너도 내 나이 돼 봐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