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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구합6089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6. 5. 9. 국토교통부 고시 C 3 사업시행자 :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이천시 D 답 1,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8. 8. 8. 3) 손실보상금 : 426,479,800원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손실보상금 : 452,295,000원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449,438,4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과 위 보상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서 당초 수용재결 내지 이의재결에서 정한 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많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