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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273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다시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나가던 피해자 G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경제상황 및 부양가족,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