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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2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특수 절도 미수죄 및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51』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과 C은 2017. 5. 25. 04:48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이어폰 줄을 식당 출입문 아래로 집어넣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5:0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과 C은 2017. 5. 25. 05:04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마트 ’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이어폰 줄을 위 마트 출입문 아래로 집어넣고 시정장치에 연결하여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과, 카운터에 있던 현금 1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170』 피고인 A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 역 인근 도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J 소재 ‘K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M, N, 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