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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4노237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에서 할당해 주는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매상들에게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도 전산상으로는 정상가격에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였고, 이로 인해 전산상의 미수금과 실제 미수금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수금하고도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 횡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7. 16.경에 피해자 주식회사 크라운제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입사한 후, 2010. 3.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 D영업소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매상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D영업소에서 전임자로부터 외상매출금 80,595,155원을 인수받아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3월 한 달 동안 피해자 회사의 제품 68,707,671원 상당을 도매상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경부터 2012. 11. 14. 퇴사일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8,434,55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근무하는 동안 회사에서 할당해 주는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매상들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151,916,509원을 할인하여 판매하였고, 매출액 중 매입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7,050,201원이므로 위 판매된 제품 총액 2,318,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