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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97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7. 11. 18. 10:50 경 광명 시 광명 역로 21 KTX 광명 역에서, 인천 남구 경인 로 187 제물포매매단지까지 약 27km 를 C 그 랜 져 HG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같은 날 12:10 경 제물포매매단지에서 인천 서구 D에 있는 E 까지 약 5km 를 C 그 랜 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자동차관리 사업이란 자동차매매 업을 포함하고, 자동차매매 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자 인천 동구 F에 있는 G에서 근무하며 2017. 11. 18. 11:00 경 광명 시 광명 역로 21 KTX 광명 역 1번 출구 앞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고자 도착한 H과 I을 만 나 같은 날 11:30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187 제물포매매단지에서 J 기아 봉고 3 자동차를 보여주고, 같은 날 13: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1 층 K에서 J 봉고 3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보여주며 안내하고 그 기록 부에 I의 서명을 받아 알선하여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의 경찰 진술 조서

1. J 봉고 3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조합용, 상품용 차량 설명 A4 용지, I 이동전화에 저장된 J 기아 봉고 3 사진

1.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사건 당일 피의자 운행차량 및 운전자 특정), E 주차장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1. 수사보고( 각 피의자 매매사원 등록 사항), 매매사원 등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