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908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보육시설인 'E 어린이집' 의 운영자 겸 원장이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영 유아 보호 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경 위 어린이집에서, 교재 공급 처 F 직원 G 과 사이에 영 유아 1명에게 지급되는 30,000 원짜리 한 학기 영어 책값을 매월 12,000 원씩 1년 동안 공급 받는 것처럼 교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풀린 책값은 공급 처가 받아야 할 실제 책값을 모두 받게 된 이후부터 어린이집에서 송금한 책값은 부가세 명목의 일정액을 떼고 이를 돌려받기로 하는 영어프로그램 공급계약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경 위 어린이집에서 5-7 세 영 유아 보호자들에게, 특별활동과목으로 놀이수학 등 8 과목을 하는데 그 비용이 매월 70,000원 (2014 년부터 80,000원) 이 들어가고 그 중 영어 프로그램 교육비로 매월 20,000원( 강사료 8,000원 포함) 이 들어간다면서, 위와 같이 교재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사실을 숨긴 채, 92명의 보호자들 로부터 2013. 4. 경 644,000원 [1,104,000 원 (12,000 원 ×92 명) - 460,000원 (5,000 원 ×92 명)] 의 책값을 부풀려 수납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이용 자인 위 보호자들 로부터 위와 같이 거짓된 방법으로 특별활동 경비 명목으로 합계 13,496,000원을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3, 8, 28, 30번)

1. 각 교육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

1. 2014년 프로 그램 가격표, 2015년 프로 그램 가격표, 환급 내역

1. 보육사업 안내서 [ 피고 인은 교재공급계약을 정가 대로 체결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