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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6 2014노864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십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모친을 돌봐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30조(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