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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02 2015고단5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 있는 가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중동리에 있는 약수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