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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9 2018고단5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7. 29. 10:00 경 보령시 한내 로터리 길 92 앞 도로에서 보령시 냉풍 욕장 길 190 냉풍 욕장 앞 도로까지 약 8.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9. 16:12 경 보령시 냉풍 욕장 길 190 냉풍 욕장 앞 도로에서 보령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29. 16:30 경 보령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음주 운전 차량이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위 G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보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 야, 씨 발 놈 아 좆 까, 나 안 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위 G에게 집어던져,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H과 G에 대한 위 각 폭행의 순서를 공소사실과 반대로 인정한다.

나. 피고인은 2018. 7. 29. 17:50 경 보령시 I에 있는 보령 경찰서 F 지구대에서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수갑 고정대를 여러 번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