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21. 23,000,000원, 2014. 4. 28. 1,500,000원, 같은 해
5. 27. 500,000원, 같은 해
6. 27. 1,000,000원 등 합계 26,000,000원(= 23,000,000원 1,500,000원 500,000원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5. 3.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그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2015. 4. 19. 원고에게 매달 여유가 생기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원고가 위 각 금원 대여 당시 성년이자 대학졸업을 앞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적지 않은 금액을 증여해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6,000,000원을 차용하였거나 적어도 2015
4. 19.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변제를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내지 약정금으로서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5. 5.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 제3조 제1항 본분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연 20%에서 연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연 15%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