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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5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23,275,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첫 부분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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