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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30 2015구합11660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31. B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2009. 12. 18.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청신경초종(Vestibular schwannoma)으로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고 2010. 6. 28. 낭종 내 도관설치술을 시행받은 후 2013. 7. 21.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등을 진단받아 2013. 7. 23. 개두수 및 좌측측두엽절제술을 받았으나 인지기능저하, 퇴행 행동, 배회, 언어능력저하 등 정신지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

B은 2014. 4. 16. C병원으로부터 2014. 3. 14.자 정신의학적 평가 및 임상심리검사결과 지능지수 53, 사회연령 만 2.95세, 사회적응지수 18.4에 해당하고 기능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능력, 직업능력, 사회적응능력 저하가 현저하여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2014. 5. 14.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B의 배우자로서 보호자인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위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한 심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7. B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7.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1. B에 대하여 ‘장애진단서 및 심리평가보고서상 지능지수 49이나, 2014년 4월 지능지수 53으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이후 추가 발생한 뇌 병변 등 지적장애를 악화시킬만한 객관적인 소견을 확인할 수 없으며 뇌 영상의 병변 부위 및 정도, 인지재활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 상향 조정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차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