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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6가단129524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D, E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9. 2. 6.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송파구청장은 2013. 8. 12.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을 인가하고 2013. 8. 16.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5. 4. 27.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4. 30.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8. 23.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2017. 8. 31.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 B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그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피고 B에 대하여 2016. 9. 30.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하는 수용재결을, 피고 C에 대하여 2016. 12. 23. 수용개시일을 2017. 2. 10.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위 각 수용재결을 합쳐서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각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11. 14.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4386호로, 2017. 2. 8.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같은 법원 2017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