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노8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2년 이후로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