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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가.

2016. 3. 1.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서창로 59 웅상중앙병원 장례식장부터 양산시 신명동로 6 본동물회 전문점 앞까지 약 37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3. 4.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평산3길 29 플러스원룸부터 양산시 평산동 평산교차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3. 4. 20:15경 제1의 나.

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 평산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변경)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