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23 2014고단2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커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10. 13.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535,151원 및 퇴직금 6,425,87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5, 12, 14,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3,128,412원 및 같은 순번 2, 3, 5, 14,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6,866,2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총 액수(약 7,000만 원 상당)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