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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2 2017고단77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9:0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3 세) 가 피고 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 총 길이 94.5cm) 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 자가 폭행에 사용한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부 송치 전력, 보호 관찰 기간 중 재범, 범행수단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소년, 이 사건 범행 당시 까지는 초범, 경도의 정신장애,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