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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5나68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은평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피용자 E이 2014. 8. 13. 16:40경 위 마트 앞길에서 피고 소유의 F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뒤 좌측 지붕 부분으로 위 마트의 입구 부분에 설치된 차양 천막(일명: 어닝 천막)을 충격하여 위 차양 천막을 손괴한 사실, 원고가 위 파손된 차양 천막을 교체하는데 1,1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인 E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차양 천막 교체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도로 상에 적치된 상품의 보호를 위하여 위 차양 천막을 설치하였고, 위 차양 천막이 위법하게 도로로 돌출되어 나와 있는 바람에 위 화물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도로 위로 돌출되어 나오도록 위법하게 위 차양 천막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비율을 50%로 제한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원(1,115,000원 ÷ 2)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8. 13.부터 피고가 이행범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9.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