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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2 2017고단2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684』 피고인은 2015. 4. 17.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07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승인고시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하다. 부족한 자금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으로 4개월 후에 2억 원을 주고, 2년 후에는 8억 원을 주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D 주식회사의 액면가 5억원권 무기명증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시공 승인을 받은 위 산업단지 조성 공사의 사업권을 주식회사 E 부장 F와 함께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주식회사 E에게 약속한 착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서 사업권 인수계약이 해지된 상황이었고, G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은행 대출을 받고 나면 시공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으나, 그 후 위 F(2015. 2. 25. 가출 후 2016. 4. 14. 변사체 발견)가 행방불명되어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공사가 시행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인의 아들 유학자금 충당, 기존 채무 변제, 피고인의 집 보증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액면가 5억 원의 무기명증권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담보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님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