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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3944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투자합의서, 녹취내용, 불기소이유통지 등 증거들은 1심에서 제출하고 당심에서 중복하여 제출하였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끝의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가 ‘C이 직접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빌려 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보아도 원고와 C이 공모하여 피고의 채무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고소인과 피의자들을 상대로 대질 수사한바, 2011. 7. 19. C의 조언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하던 중 B의 구좌에 추가증거금 3,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 떠 당시 고소인 구좌에 4,5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던 C이 고소인에게 우선 B의 추가증거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여 B의 추가증거금 명목으로 B에게 빌려준 것을 C이 이 돈을 B의 구좌 추가증거금으로 사용하였다.

2011. 9. 5. 역시 B의 구좌에 추가증거금 6,300만 원이 뜨자 C은 B에게 급히 전화하여 추가증거금을 바로 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B은 당시 이미 8억 원 정도 손해를 봐 모른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C이 고소인으로부터 6,300만 원을 빌려 B의 추가증거금으로 메꾼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고소인은 B에게 전화하자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추가증거금으로 빌려줬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