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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17 2016나4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2. 3. 21.부터 2012. 7. 13.까지 12차례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108,500,000원을 대여(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연번 대여일자 대여금 (단위: 원) 대여방식 1 2012. 3. 21. 30,000,000 C 대여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D의 사업자 등록상 명의자이다.

명의 계좌에 입금 2 2012. 4. 13. 6,000,000 C 명의 계좌로 이체 3 2012. 5. 4. 4,500,000 상동 4 2012. 5. 17. 3,000,000 상동 5 2012. 5. 22. 2,500,000 피고 계좌로 이체 6 2012. 5. 22. 4,500,000 C 명의 계좌로 이체 7 2012. 5. 25. 20,000,000 상동 8 2012. 5. 31. 10,000,000 상동 9 2012. 6. 1. 10,000,000 상동 10 2012. 6. 12. 10,000,000 상동 11 2012. 6. 15. 5,000,000 상동 12 2012. 7. 13. 3,000,000 상동 합계 108,500,000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8,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3. 2. 28.부터 2013. 10. 29.까지 13차례에 걸쳐 원ㆍ피고가 동업한 사업체인 D 사업자 계좌에서 원고 개인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을 넘는 142,100,000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되었다.

또한, D의 동업자인 원고가 다른 동업자인 피고 동의 없이 위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취득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상당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는바,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을 제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ㆍ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