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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15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여, 50세)에게 전화로 “내 아버지와 당신이 애인사이이고, 나와도 애인사이였다고 남편에게 알리겠다.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9. 7.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여 2회 합계 110만 원을 교부받고, 2회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공갈하여 합계 11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2회 공갈하여 5,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9. 10. 19: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엄마는 털도 별로 없고 손가락으로 쑤셔주는 걸 좋아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3. 31. 08:3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옆 노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자동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무면허잖아“라고 말하자 갑자기 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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