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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노57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과거에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처벌은 받은 전력도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편취액과 같은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