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3구합21145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제1 내지 4항 각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여주군 L(이하 ‘L’이라 한다) M 전 1,063평, N 전 1,657평, O 전 510평, P 전 750평, Q 답 218평을 주소란이 ‘경성부 남부 R’에 주소를 둔 S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911. 4. 19. 사정당시 1958. 1. 13. 지목 변경 1978. 2. 10. 면적환산 등록 1988. 5. 16. 분할 1988. 5. 16. 지목변경 비고 M 전 1063평 지목이 각 ‘하천’으로 변경 M 하천 3514㎡ - - 이 사건 제1토지 N 전 1657평 N 하천 5478㎡ - - 이 사건 제2토지 O 전 510평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 O 하천 1686㎡ - - 이 사건 제3토지 P 전 750평 P 전 2479㎡ P 전 223㎡ - - T 전 2256㎡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 이 사건 제4토지 Q 답 218평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 이 사건 제5토지 (1994. 7. 25. 분할되고 남은 Q 하천 289㎡)

나. 위 가항 기재 사정토지는 다음과 같이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쳤다.

다. ‘경성부 U’에 본적을 두고 있던 원고들의 선대인 S은 1931. 4. 16. 사망하여 장남인 V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V은 1979. 9. 6. 사망하여 원고 A(호주상속), B(아들), C(아들), D(출가녀), E(아들), F(출가녀), G(출가녀) 및 소외 W(처), X(출가녀)이 V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위 X은 1979. 9. 11. 사망하여 원고 H(남편), I(아들), J(아들), K(딸)이 X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위 W은 2002. 9. 11. 사망하여 원고들이 W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원고들의 S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상속과정 및 상속지분은 별지 3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라고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