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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31 2018고단1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22:4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1 층 현관에서, 피해자 E(42 세) 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휘감아 바닥에 쓰러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이상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알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