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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33470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E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주주이자 부사장이었다. 원고 A는 E의 부인이고, 원고 B은 E의 아들이다. 2) 피고 C는 F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3) G은 H의 아버지이고, 피고 D는 H의 부인이다. 나. E과 H의 합의서 작성 1) E은 2014. 4. 16. H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H는 피고 C와 G 사이에 체결된 F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G이 인수한 주식 일체를 피고 C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제1조). ② H는 피고 C에게 2013. 11. 임시주주총회에서 G이 선임한 이사의 사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2조). ③ H는 F이 E 소유의 서울 중구 I빌딩, 서울 송파구 J, 102동 3501호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한다

(제3조). ④ H는 F이 E을 상대로 제기한 2014가합12107호 손해배상 사건의 소를 취하하도록 한다

(제4조). 2) 이 사건 합의서에는 H와 E이 서명하고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며, G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 원고들은 2014. 3. 14.자로 피고 D와 사이에 원고들이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매대금 27억 원에 매도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96,700,000원은 피고 D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C는 G으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F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G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G의 아들 H가 E에게 ‘E이 F에 재직하던 중 F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라고 협박하였고, E은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