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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30 2018가단11054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기재 건물 중 D호 부분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393㎡ 중 1965000분의 2538626 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기재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D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E은 1987. 9.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5. 1. 27. 주식회사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G 경매절차에서 F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1997. 7.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H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1세대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1996. 7. 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각 세대를 분양하였다.

피고의 아버지인 C는 그 중 한세대인 이 사건 전유부분을 분양받아 1996. 1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F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건물의 전유면적에 비례하는 대지 지분을 매도하였다.

F는 I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한 나머지 39300분의 15193 지분을 매도하였고, I은 이 사건 전유부분과 면적이 동일한 J호의 소유자 K, L호의 소유자 M에게 각 39300분의 5057.874 지분을 이전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39300분의 5057.252 지분이나, 등기부에는 1965000분의 2538626 지분으로 표시되었음)만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N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7. 7. 21.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그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소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