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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4 2016고정25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오피스텔 관리 단 회장, 피고인 B은 C 오피스텔 관리 회사인 ( 주 )D 의 관리 소장인데, ( 주 )E 와 관리업체 선정 등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22. 오후 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에서, ‘C 건물 입주민께 알려 드립니다

’ 라는 제목 아래 “( 주 )E 는 인근 F 오피스텔에서도 쫓겨난 회사이며,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아 F 건물에서 지금까지 1년 6개 월째 관리비 반환 소송 중입니다

” 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시물을 작성한 후 피고인 B이 각 세대 출입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입주민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12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6. 2. 1. 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고소 취소서( 정식재판 청구서 첨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