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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00. 9.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10. 8.자 공소장의 범죄사실 2013. 1. 13. 02:30경 대전 중구 유천동 171-3에 있는 유천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C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차량 안을 비추면서, 일자드라이버를 조수석 옆 유리창에 끼워 그 유리창을 떼어내고 그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 13.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4회에 걸쳐 합계 49,409,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거나 이를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14. 10. 24.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추가된 범죄사실

가. 2012. 12. 8. 03:00경 대전 중구 E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신영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1. 3. 04:00경 대전 중구 H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중도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3. 1. 14. 02:00경 대전 중구 산성동 322-3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개인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