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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908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5. 26. 04:1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지인을 만나기 위해 잠시 시동을 켠 채 정차시켜 둔 E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승차하여 울산 남구 F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6. 05:35경 울산 남구 F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30 승용차를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다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점, 자동차 소유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