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1044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