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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나2031871

임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 중 224,463,76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서울특별시 D공사(이하 ‘D공사’라 한다

)는 2013. 12. 30. 원고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

)에게 서울 구로구 E지구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5,486,411,000원, 공사기간 2013. 12. 31.부터 2015. 6. 4.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라 한다

) 제3조(공동수급체 구성원)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피고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성원 업종 합계 피고 원고 F 합계 100% 49.18% 47.25% 3.57% 토목건축공사 96.43% 49.18% (51%) 47.25% (49%) 소방 3.57% 3.57% (100%) 제10조(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2) 원고와 피고, F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원고가 49%, 피고가 51%의 지분으로 이 사건 공사를 공동이행하고, F는 이 사건 공사 중 소방공사 부분을 분담이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